[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등급(서비스) 신청방법]
- msoffice73
- 2019년 11월 5일
- 1분 분량
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.
지원대상
○ 신청 가능 대상 -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-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(또는 진단서)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- 신청인이 신체적,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
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.

절차/방법
○ 제출 서식 :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상의 내용을 기재(이름, 주민등록번호, 행망 주소, 실 거주지, 연락처, 보호자 대리인 인적 사항) 후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
○ 제출 방법 : 공단 방문, 팩스, 우편, 인터넷 -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, 신청인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가능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침. 대리인이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 혈족,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신청 가능함 - 다만, 만 65세 미만자라도 갱신신청인 경우 인터넷 신청 가능
구비서류
○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○ 의사 소견서 -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,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. -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,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. 장기요양인정신청서.hwp
온라인신청
신청가능 사이트 가기
접수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/ 연락처 1577-1000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/ 연락처 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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