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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종류]

  • msoffice73
  • 2019년 11월 5일
  • 2분 분량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.

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?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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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
현금/현물


○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후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거쳐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
○ 지원내용

-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

- 다만, 가족요양비(특별 현금급여) 지급 대상자는 복지용구(기타 재가급여)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음

-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, 3~5등급,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

- 다만, 3~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


○ 재가급여 종류

- 주야간보호 :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(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)

- 방문요양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

-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: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·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

- 방문간호 : 간호사, 치과위생사, 간호조무사가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, 구강위생 등을 제공

- 방문목욕 : 장기 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

- 단기보호 :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

- 복지용구 :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


○ 시설급여 종류

- 노인요양시설 :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(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)

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: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(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)


○ 특별 현금급여

- 가족요양비 :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,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,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

-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자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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