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노인장기요양 선정기준 및 인정등급]
- msoffice73
- 2019년 11월 5일
- 1분 분량
선정기준
○ 장기 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
- 인정신청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
- 인정조사 :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
- 의사소견서 제출 :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
-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: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,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
○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- 장기요양 1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- 장기요양 2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- 장기요양 3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- 장기요양 4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- 장기요양 5등급 :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- 인지지원등급 :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

중복불가 서비스
○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중복 불가
○ 관련 법령 :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(활동 지원급여의 신청자격) 제2호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. 다만,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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